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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채권담보 목적으로 등기한 것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0161 | 부가 | 1994-03-22

[사건번호]

국심1994구0161 (1994.03.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외 2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에게 대여하였다는 1억원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따른결정]

국심1994구05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경상북도 영풍군 풍기읍 OO리 OOO, OOOOO 지상 OO빌라 나동 101호 근린생활시설 92.1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외 1인 명의로 91.9.19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외 1인을 사업자로 간주하고 93.7.8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2,631,650원을 91.2기분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및 같은 곳의 OO빌라는 청구인이 신축분양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이 실제사업자로서 신축분양한 것이며, 청구인은 그에 대한 채권이 있어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 및 매매계약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91.9.19 쟁점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 하고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외 2인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였다는 1억원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부동산을 신축양도한 사업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 및 같은 곳의 주택(아파트) 19가구를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쟁점부동산의 공급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자신은 그에 대한 채권 100,000,00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 및 매매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한데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심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및 쟁점부동산 및 같은 곳의 주택의 건축행위를 실제로 청구외 OOO이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구(국심 46830-713, 94.2.21)하였으나 청구인은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 관할관청이 검인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