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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2.12 2018고단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8.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20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A이 2017. 2. 6. 03:00경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나 홍성군 E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 C, 피고인 B와 합류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홍성군 G 부근 노상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B가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밟고 피고인 C이 손발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 C은 피해자 H(22세)과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

C은 2018. 4. 21. 01:55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J’ 주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폭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피고인 C에 대한 확정판결문(홍성지원 2018고단125)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