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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6가단14827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식당으로 사용되던 서울 송파구 C, 1층 D호를 전 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여 객실 2개를 갖춘 단란주점 시설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다음 2016. 1. 12.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그 영업허가 이후 위 객실 2개는 공간을 합쳐 1개의 객실로 개조하고, 그 옆 공간에 2개의 작은 객실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한편 위 업장 주방 부분(약 7.374㎡)도 무단증축된 것이다

(별지 평면도 참조. 이하 위 업장을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 불법증축된 시기는 명백하지 않으나 피고가 가게를 인수하기 전인 것으로 보인다. .

나. 원고는 2016. 11.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단란주점의 임차권(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영업허가권 및 시설 일체를 1억 9,5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 그 무렵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6. 11. 28.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쳤는데,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위 영업허가 이후 객실이 개조된 사실, 주방 부분이 무단증축된 사실을 고지받은 바 없다.

다. 원고는 2016. 12.경부터 이 사건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은 무단개조, 무단증축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항의하고 2016. 12.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사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2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단란주점의 불법적인 증개축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겼는바, 이는 거래관행상 신의칙에 위반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