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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5456 판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판시사항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변동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합의에는 명시적 합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합의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합의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여 당연히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1742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그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담합기간 내 LPG 판매가격의 강한 외형상 일치, 특히 동일한 판매가격 차이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점, ② 피고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하고,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를 함께 ‘수입 2사’라고 한다) 담당직원 사이에 담합기간 내내 판매가격의 근간이 되는 기준가격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진 점, ③ 국내 LPG 시장은 피고인 등 6개사(수입 2사를 제외한 4개 회사를 ‘정유 4사’라고 한다)의 점유율이 100%인 과점시장이고, 수요의 가격비탄력성, 진입 장벽의 존재, LPG 제품의 동질성 등의 특성을 가져 그 자체로 가격담합이 용이한 구조적 특성이 있는 점, ④ 2001. 1. 1.부터 LPG 가격 자유화가 시행되었는데도 수입 2사는 정부의 가격관리제하에서 사용하던 원가연동제 공식과 지수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판매가격을 거의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정유 4사도 수입 2사로부터 판매가격을 통보받아 이를 바탕으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왔는데, 이러한 관행은 이 사건 공동행위가 시작된 2003. 1. 1.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2003. 1. 1. 이후 수입 2사는 매월 말경 판매가격을 결정한 후 곧바로 충전소 등과 정유 4사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그 가격을 통보하고, 정유 4사는 통보받은 금액을 토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자신들의 판매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수입 2사가 정유 4사에게 충전소 판매용으로 공급한 LPG의 가격을 사실상 수입 2사의 충전소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한 것은 정유 4사가 수입 2사의 LPG 판매가격에 추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 임직원들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들의 ‘거래처 침탈을 통한 판매증대 지양’, ‘LPG 시장에서 시장점유율경쟁 지양’, ‘가격경쟁/물량경쟁 자제’, ‘저성장 추세 속 과점이익 향유’ 등과 같은 문구, 수입 2사와 정유 4사는 지속적인 모임을 통하여 LPG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경쟁자제, 판매가격 유지, 수급관리 등에 관하여 공감대를 형성·유지하였고,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락을 취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의 입장을 정한 점, ⑥ 이 사건 공동행위는 LPG 판매시장에서 63.6~69.9%의 시장점유율을 가진 경쟁사업자들인 피고인,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가 공동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이므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있고, 가격에 관한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할 것인데, 그 부당성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 회사 사이에는 LPG 판매가격을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혹은 암묵적 양해가 있었고,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2 회사(공소외 2 회사는 2007. 7.경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분할된 회사이다)와도 LPG 판매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기로 하는 묵시적·관행적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