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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513590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49,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고, 피고는 의약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영업사원이다.

나. 피고는 2001. 10.경~2014. 3.경 원고의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수시로 의약품 및 그에 관한 거래명세서를 함께 공급하고, 매월 말경 거래원장을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하면서 대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해왔다.

다. 원고는 2018. 5.경 세금계산서상 공급금액과 피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해명자료를 요청했다.

피고가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자, 원고는 2018. 6.경 ‘피고가 2008. 3.경~2013. 12.경 원고와 거래하면서 약품 대금 합계 132,156,710원을 부풀려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였다. 라.

피고는 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402, 이하 ‘관련 형사소송’이라 한다), 2019. 12. 11.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기재된 거래원장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29.경 대금 결제는 매월 말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공급일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2012. 12. 10.경 총 107회에 걸쳐 18,249,312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72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