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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4:15 경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앞길에서, 동대문 구청 D과 소속 공무원 E이 불법 노점상 단속 업무를 위해 노점상에 계고장을 붙이고 노점상 연합회에서 나온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 못 사는 사람들을 왜 못살게 구냐

씹할 놈 아 “라고 욕을 하였다.

E과 같은 과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말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 씹할 놈들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E이 달고 있던 공무원 증의 줄을 잡아당기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 부분을 1번 밀쳤다.

다른 구청공무원의 112 신고를 받고 청량리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출동하여 E이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던 중, 피고인은 E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분을 다시 1번 밀쳤다.

피고인은 이같이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E, F,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상 씨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형 (10 개월) 을 받는 적이 있고, 벌금형 16번의 경력도 있다.

피고인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에는 폭행한 사실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

노점상 단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E에게 폭행을 한 것이고, 다른 구청공무원이나 경찰관의 말들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E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보인다.

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