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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가락타운 105호 앞 도로까지 B 봉고 1t 화물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