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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3고단1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19:05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낙성리에 있는 해평문화회관 앞 도로를 산동면 쪽에서 도개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여, 70세)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출동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하나, 피고인은 70평생토록 14년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간 이장으로 봉직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