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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8. 9. 7.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제주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 톡 을 통해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제주도 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고 렌터카, 숙박을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 여서 여행계약을 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다른 용도로 우선 사용하고 그 후 나중에 계약한 고객에게 받은 여행경비로 충당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위 여행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신용 불량 상태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항공 권 등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인 F, G, H 등 4명 로부터 같은 날 항공권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92,800원을 I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