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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6노238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서너 차례 손으로 친 사실이 있을 뿐 위 차량 운전석 앞 휀더와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린 적이 전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E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목격자 상대수사 등)- 피해차량 사진 ]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의 승용차량을 주먹과 발로 차 운전석 앞 휀더와 조수석 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