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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7 2013고정14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9:0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 노상에서 피해자가 경계가 분명치 않은 임야에 벌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주변 마을사람들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폭 3m의 도로에 자신 소유의 스포티지 E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정차시킴으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성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장소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장소는 암자에 다니는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자동차 1대가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넓적한 돌들이 비교적 평탄하게 깔려 있고, 양 옆으로 비닐하우스와 풀들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