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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단100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에스케이 플래닛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 기 프 티 콘’) 판매 인터넷 사이트 (gifticon .com )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을 이용하여 제휴 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기 프 티 콘 구매 결제를 취소하면, 전자상거래에서 초 단위 시간차 결제 처리에서 발생되는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제휴 사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위 기프티콘이 정상적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위 기 프 티 콘 구매대금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기 프 티 콘 판매 인터넷 사이트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미 사용된 기프티콘의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1. 경 부산 수영구 E, 7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결제로 기프티콘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휴 사인 CGV 인터넷 사이트 (www .cgv .co .kr )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기프티콘의 쿠폰 번호를 입력하여 영화 예매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기 프 티 콘 사이트에서 구매한 기프티콘의 결제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99,000원 상당의 영화 예매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기프티콘의 신용카드 결제 취소( 결제대금 99,000원) 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1. 경부터 2015. 8.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7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5,539,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