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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의뢰하여 18분 가량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보내고 자신이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어서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달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습벽을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모친을 부양하고 있기도 하는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실형보다는 장기간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생활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