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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5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22:3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E( 남, 65세 )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 조 ( 국선 변호인 기본 보수 30만 원)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특수 상해 4월 ~ 1년 6월 ~ 2년 1년 ~ 3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4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이종 벌금형 1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