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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5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02】 피고인은 2005. 11.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0. 3.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012. 11.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피고인과 C은 2005. 경 서울 구치소 수감생활 중 서로를 알게 되었고, 2013. 경 지인( 일명 ‘D’) 을 통하여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 E은 2016. 9. 하 순경 만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금품을 절취하고( 속칭 ‘ 부축 빼기’), 절취 품 중 신용카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E은 현장에서 취객 등을 상대로 지갑 등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E이 훔친 물품 중 신용카드, 신분증, 휴대폰( 속칭 ‘3 종 세트’) 이 있을 경우 이를 E으로부터 건네받아 C은 불상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고, 피고인은 신용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 코너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6. 10. 28. 01:3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길 21 노상에서 그 무렵 렌트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행하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F을 발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위 렌트카에서 E을 기다리며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곁으로 다가 가 바닥에 놓인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과, 그 안에 있는 현금 8만 원, 운전 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