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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노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 수행 중이던 3명의 경찰관을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과격한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1991년과 1997년에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그 이후 폭력 범죄는 물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항소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