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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152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A은 2013. 12. 7. 00:55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전자랜드 앞 도로의 전북 터널 백제교 방면 3차로(편도 5차로)를 주행하다가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B을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피해자는 위 1차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뒤따라 오던 C이 운전하는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치여 사망하였다(갑 제1, 10호증, 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포괄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 부담 비율 원고는, 1차 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차량과 피해자의 충격부위나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속도에 비추어, 1차 사고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한동안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충격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2차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10~11초가량의 시간이 있었다) 1차 사고 장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였다

(갑 제9호증의 15, 16, 갑 제10호증). 그런데 도로 위에 잠시라도 쓰러져 있을 경우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에 치여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상해가 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1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의 부담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상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