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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20가단656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31,951,910원 및 위 돈 중 154,555,748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주식회사 K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