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그 부착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므로 부착기간을 10년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폭력적 언사를 동반하여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은 이틀 사이에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심지어 항문성교, 구강성교 등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는바, 범행 수법, 회수,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