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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279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서울 송파구 N 소재 집합건물인 연립주택 12호실(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R는 피고 B와 사실혼 관계였다.

나. 피고 B를 중심으로 일부 피고들은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형태로 이 사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다. 피고 B 등은 2013.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일부 피고들을 상대로 ①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갑 제8호증 표지), ② 이 사건 재건축사업 및 이 사건 조합 설립 동의서, ③ ‘피고 B를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로 선출하고 일부 피고들을 이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동의서, ④ ‘Q건축사 사무소에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리인 위임장을 받거나 서명날인을 받았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호수 구분소유자(피고들) 재건축 동의서(표지) 각 동의서, 위임장 101호 J 공란 없음 102호 L ‘T’이라고 기재 없음 103호 F 날인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104호 M ‘U’이라고 기재 없음 201호 H 공란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202호 C 서명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203호 B 서명날인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204호 E 공란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301호 I 공란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302호 K 공란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이 있으나, ‘건축허가만 동의한다’는 취지가 기재 303호 G 약식 서명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 304호 D 서명 서명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이 있으나, 조합장 등 선임 동의서에 서명누락

라.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자 또는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소유자 대표자’를 자처하는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