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만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위 만화방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2.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만화방에서, 그곳을 방문하여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 5점당 1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감정결과 회신서, 발생 및 단속보고(C 체리마스터), 내사보고(C 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