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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4.03 2018고단1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 D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06:00 경 위 D의 집 2 층 방에 들어가 그 곳 침대에서 피고인의 또 다른 중학교 동창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 여, 39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더듬듯이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참고인 G에 대한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