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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13 2014가단469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9,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9.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4.까지 3,309,608원의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미지급 관리비 등 3,309,60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