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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1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E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F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6. 7. 8. 확정되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6. 9. 30. 확정된 후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5.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기초사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제도는 시중 6개 은행이 운영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과 시중 17개 은행이 운영하는 ‘은행재원대출’로 구분되고, 위 각 대출에 대하여는 위 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담보 없이 보증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동범행(허위 혼인신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 F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둘 사이에 허위의 혼인신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 F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 F은 이에 따라 2013. 8. 5.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에 있는 유성구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구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피고인 A와 피고인 F이 혼인을 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허위의 혼인신고 사실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E, F과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