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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29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7:0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양 지로에 있는 오 남도 서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17. 17: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오 남 쪽에서 연 평 IC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아 슬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감 속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