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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쪽에서 한강진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여, 3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하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황과 같은 일시에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해밀턴호텔 앞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08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D, E, F,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