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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5.01 2018고단6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7. 22. 04:27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9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부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