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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05: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05-5 가평장터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의 주택 벽면까지 F 쏘나타 영업용 개인택시를 약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도로성 여부에 대한 재해석),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나면서 의자를 앞으로 당기는 과정에서 기어변속기를 잡아당겨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간 것일 뿐,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처 G은 사고 후 피고인이 “난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를 똑바로 대려고 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2쪽), 경찰관 I은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핸들을 붙잡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0쪽), 피고인은 H과 술을 마시기 위해 2014. 4. 19. 01:40경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03:30경 사이에 차량으로 되돌아 온 후, 05:30경 기어변속기를 조작하였는데, 피고인 차량 기어변속기의 형태로 보아 주차모드(P)에서 주행모드(D)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순히 무의식적으로 잡아당긴다고 하여 바로 주차모드(P)에서 주행모드(D) 움직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9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주차장 바닥이 주택 벽면을 향하여 아래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으로 그러한 환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