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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11 2015가단1057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포항시 북구 B 대 123㎡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순번 계약일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연대보증인 1 1997. 5. 16. 현대자동차써비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1997. 4. 27.부터 2000. 4. 26.까지 11,110,000원 C 2 1997. 4. 15. 1997. 3. 22.부터 1999. 3. 21.까지 14,520,000원 1) 원고는 D, E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각 보증보험계약을 그 순번에 따라 ‘제 신용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D, E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D, E이 소외 회사에 할부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 1999. 6. 24. 제2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5,651,224원을, 같은 해

8. 31. 제1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689,461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제1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구상금(이하 ‘제1 구상금’이라 한다

)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4,689,46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같은 달 2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105545호). 4)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에 E, C을 상대로 제2 신용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관한 구상금(이하 ‘제2 구상금’이라 하고, 제1, 2 각 구상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7. 21. 위 법원으로부터 ‘E,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51,224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8. 9.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227644호). 나.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