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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3: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회재로 1270에 있는 주 월 교차로에서, 농성동 방면에서 백운 고가 상단을 향하여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 데 위 교차로를 지난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교차로를 지난 다음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편도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1 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요골두 골절’ 을 입게 하고,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으며, 동시에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1. 자동차 폐차 인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