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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1 2014노3738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란 중 '1. 형의 선택'부분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3면 법령의 적용란 중 첫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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