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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6 2016나1002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보험업 등을영위하는법인으로서소외B을피보험자(이하‘피보험자’라고 한다)로하여전북정읍시C소재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보험목적으로하는 ‘무배당퍼펙트재산종합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 A은 전북정읍시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발화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무배당메리츠성공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5. 5. 30. 09:49경 이 사건 발화건물 E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와 화염이 확산되어 옆 건물인 이 사건 건물 1층에 위치한 피보험자가 운영하던 ‘F’ 상가로 유입되어 집기, 시설 등이 소훼되었다.

원고는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에 대한 사정을 의뢰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서 2015. 7. 16.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17,100,21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 A이 점유하는 이 사건 발화건물 1층 E에 설치된 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의 보험자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화재가 피고 A이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