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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8 2016나1129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P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공고히 하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하여 유신헌법 제53조에서 정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요건을 위반하였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는 영장주의, 표현의 자유, 청원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은 공무원인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나. 대통령은 위와 같이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함으로써 이를 집행하는 수사기관 및 법원을 합법적인 도구로 이용하여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식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하였으므로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은 일련의 총체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원고들에 대한 체포, 수사 및 재판 과정은 물론이고 원고들이 석방된 이후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가 저질러졌다.

1) 피고 소속의 수사기관은 적법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을 체포하여 안가에 구금하였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빨갱이 새끼야”라는 등의 폭언을 하고 60~70cm 의 몽둥이로 엉덩이, 허벅지, 장단지 등을 구타하였으며, 조사를 받던 자리에서 그대로 잠을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고 소속의 수사기관은 위와 같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원고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