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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1246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76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위 법원으로부터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127,868원 및 그 중 144,626,658원에 대하여 2010. 10. 27.부터 2011. 4.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0. 24. 서울 영등포구 C을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피고의 사업목적은 ‘양말 제조 및 도소매업, 잡화 도소매업, 식품 도소매업 등’이고 그 대표이사는 B로서 B가 운영하는 상호 ‘D’과 사업목적 및 대표자, 기타 주요부분에서 동일하다.

다. 피고와 B 운영의 ‘D’은 법인과 개인기업이라는 차이만 있을뿐 영업장소 및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주요업종 및 설립목적, 임원 및 종업원, 주요거래처가 완전 동일하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B 운영의 ‘D’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B의 1인 회사이며, 피고의 재산은 곧 B의 재산으로서, 피고가 별개의 법인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마. 예비적으로, 피고는 B(상호: D)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아 ‘D’이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영업양수인이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법인격남용에 관한 주장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