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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합4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6. 21: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 F,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밀치고 주먹으로 치고 받는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2~3회 가량 가격당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방에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군용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7cm, 총길이 약 16cm)을 꺼내 들고,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려다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칼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이를 막자, 다시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내리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주한 사이 위 식당 업주가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여 지혈술, 복벽 근육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복벽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H, J,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의사를 통한 상해정도 추가 확인 및 살인 고의 판단)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피해촬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을 때리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인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인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