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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노6207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웃 가게의 주인인 피해자와 오랜 갈등관계에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자신의 가게에서 손도끼로 식탁 등을 부수다가 이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큰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1년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년에는 피해자와 다툼 끝에 피해자에게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다툼을 말리던 이웃에게 칼을 휘둘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6년에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이와 같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기회를 주면서 선처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가게와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끼를 옷 속에 숨기고 있기는 하였으나, 이를 꺼내거나 휘두르는 등의 직접적인 위력을 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양형부당의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