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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4075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 인의 위 행위가 정당 방위 등의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2. 20:20 경 하남시 대청로 10 하 남 시청 후문 앞 노상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 A(27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이후 몸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49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하단 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