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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노900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2면 제2행 “피해자가 E와 E가”를 “피해자와 E가”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C은 이미 피고인과 같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중식도(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거나 이를 여러 번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다.

이를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길이 30cm 에 이르는, 사람을 살상할 위험이 높은 중식도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피열창(두정부 10cm , 후두부 10cm ), 좌측경부열창(8cm ), 좌측 대퇴부열창(1cm , 2cm ) 등 심각한 상해를 여러 군데 입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에는 살인미수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