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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구합23883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 고시 : 2014. 2. 11. 부산광역시 고시 C, 2015. 7. 22. 같은 고시 D, 2015. 11. 11. 같은 고시 E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부산 금정구 F, G,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설치된 원고의 영업시설 및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 손실보상금 : 95,970,000원[= 영업손실(1개월) 3,870,000원 시설이전비 92,1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6. 10. 18. 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영업손실(원) 시설이전비(원) 영업이익 감소액(원) 합계(원) 현 영업장소에서 계속 영업할 경우 1개월 3,696,000 92,500,000 - 96,196,000 영업장소 이전시 4개월 14,784,000 112,000,000 2,956,800 129,740,8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I’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에 필요한 ‘진출입로가 단절’되었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이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손실은 영업장소의 이전을 전제로 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