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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3 2017고단5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1:30 경 원주시 북 원로 2155에 있는 원주 교도소 5위 탁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손으로 작업 테이블을 1회 내리쳤고, 이에 위 교도소 소속 교정 공무원인 C 이 이유를 묻고, CRPT를 불렀으니 다녀 오라고 이야기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너 이리와 씹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 2개를 위 교정공무원을 향해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위 교정공무원을 향해 던지려고 행세하면서 위협하여, 위 교정공무원의 교도소 작업장 내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인 상황에서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바, 개전의 정이 부족하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정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 점, 피해를 당한 교정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