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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합12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03:30경 구미시 D에 있는 E모텔 606호에서 친구 F을 통해 알게 된 G과 G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29세)와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검찰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경찰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 명,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