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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2 2015고정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02. 19. 16:45경 서산시 C에 있는 D의 집 앞 길에서 주취자가 행패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에게 E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동일 17:05경부터 동일 17:29경까지 E파출소 내에서 신고자가 운전하여 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소유의 G 세피아 승용차량이 부근에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위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손사래 치는 등의 방법으로 3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