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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7 2019구단52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2. 서울 중구 B 대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절차에서 낙찰받아 취득하고, 2006. 4. 19. 이 사건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이 사건 양도의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인 2억 8,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을 임의경매절차 매각대금인 4,210만 원으로 정하여, 2010. 11. 29.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2011. 1. 5.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696,198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의 실제 양도가액은 2억 8,00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그 지상의 미등기건물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들과 법적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와 이 사건 양도의 매수인 사이에 위 법적 분쟁의 해결을 매매의 조건으로 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이 당시의 주변 토지 시세보다 적은 5,0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 . 한편,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