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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2 2016나225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3,214,534원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