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02:10 경 광주 서구 내 방로에 있는 ‘ 광명 하이 츠 아파트’ 주차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 일로 42번 길 5-6에 있는 ‘ 상일 여고’ 후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위 드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