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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30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8.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8에 있는 메스클럽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강남대로 쪽으로 시속 약 5km 정도로 후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을 함에 있어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67,198원이 들게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8.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6-8에 있는 메스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4:37경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위 C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피해자 D(52세)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도주를 방해하자 화가 나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