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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1.22 2019고단1283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9. 30. 3:56경 익산시 B원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이틀 전에 헤어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 당겨 부러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 구공판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있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