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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847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부터 인천 계양구 B 내지 C, D, E, F, G, H, I 토지에서 J 테마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15. 경 인천 계양구 E, K, H에 있는 산지 3,200㎡( 임 야 790㎡, 전 2,410㎡ )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마차를 타고 숲 속 체험을 할 수 있는 둘레 길을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 벌채 등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 지방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굴삭기로 칡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L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고발 담당자 전화통화)

1. 산림 불법행위 고발, 자진 정비기간 연장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

1. 피해 현장 위치도( 항공사진), 현장 시 진첩( 형 질변경), 각 도면,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