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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79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19:17 경 인천 남동구 서 창동에 있는 서창 엘에이치 7 단지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은 봉로 375번 길 32 논 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은 봉로 375번 길 32 논 현 교 앞 도로를 서 창동 방면에서 도림동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0 세) 운전의 E C2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C220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0 세) 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C220D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3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