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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6가단194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응종합건설(이하 ‘신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논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신응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4.부터 2014. 3. 24.까지 53,081,0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자재대금 중 48,25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2014. 5.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금 담보를 위하여 건축주가 된 피고는 D과 E의 요청으로 2015. 8. 13.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03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와 주식회사 신화로 된 아파트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을 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의 E이 2014. 9. 24. 신응종합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자재대무 중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직접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이 위 변제기를 어겼고, E과 D의 요청으로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E의 채무에 관하여 4,7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E의 채무를 인수한 자로서 원고에게 합의된 자재대금 4,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E 내지 신응종합건설의 자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