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응종합건설(이하 ‘신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논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신응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4. 1. 4.부터 2014. 3. 24.까지 53,081,050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자재대금 중 48,255,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2014. 5.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투자금 담보를 위하여 건축주가 된 피고는 D과 E의 요청으로 2015. 8. 13.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이 사건 아파트 중 403호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매수인 원고와 주식회사 신화로 된 아파트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호증, 을 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의 E이 2014. 9. 24. 신응종합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자재대무 중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직접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이 위 변제기를 어겼고, E과 D의 요청으로 피고가 2015. 8. 13.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E의 채무에 관하여 4,7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E의 채무를 인수한 자로서 원고에게 합의된 자재대금 4,7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E 내지 신응종합건설의 자재대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